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중위소득은 누가 언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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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이란?

아래와 같이 7개의 숫자가 있다고 해보죠.

3, 7, 15, 21, 67, 90, 100

여기서 중위값은 가운데 있는 숫자, 21입니다. 이 일곱 숫자의 평균은 30.4입니다. 이렇게 평균과 중위값은 다릅니다.

언제 누가 정하나?

중위소득은 정하는 것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합니다. 이것은 정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로 중위소득을 알아낼 수 있을텐데 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할까요? 그것은 다음 년도 여러 가지 제도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8월 1일까지는 다음 년도 중위소득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할 수 있는 중위소득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입니다. 다음 년도 중위소득은 미래일이니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다음 년도에 기준으로 사용할 중위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소득증가율을 반영해서 다음 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기준은 이미 2022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2023 중위소득은 얼마?

2023년도 중위소득기준은 2022년 7월 29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정했을까요?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란?

참고로 기준이 가구원수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올라온 사람 수가 아니죠. 만약에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해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까지 포함됩니다.

4인 가정의 경우

4인 가정 기준이 2022년보다 약 28만 원 올라서 5,400,964원이네요. 4인 가족 540만 원이라니. 남편 300만 원, 아내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살짝 모자라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소득의 중위값도 살짝 높아보이는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평균소득을 한 번 계산해 볼까요?

평균소득

평균소득 구하기

자료가 2021년까지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물가상승을 반영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048만 원입니다. 국민총생산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월소득이 됩니다. 약 337만 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생산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1인당 337만 원 번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4인 가구 평균소득이 1349만 원(2021년 기준)

4인 가구로 하면 1349만 원입니다. 1인당 337만 원에서 곱하기 4를 하면 4인 가구 소득이 되지요. 이게 평균값입니다.

대단하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잘 살아요. 그래서 요새 월천 월천 하나봅니다.

중위소득기준은 복지제도의 기준

4인 가정 중위소득기준 540만 원은 1349만 원의 반도 안 되지요? 이게 중위소득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4인 가정의 소득이 이 기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교육급여를 줍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