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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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요새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실외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더 쓰게 되네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요.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요새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2022년 동절기 피크 때 4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7만 명으로 1/5 이하(16.6% 수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추이 변화 2022년과 2023년 비교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정부는 새해 1월 20일에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 20일에 보도자료를 내 놓았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첫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2023년 1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무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권고는 하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전히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네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니네요. 대신 권고니까 착용하면 좋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상의 시작

보건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정부 발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있는 것 알고 계셨죠?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의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스크는 필요한 상황에만 착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닌만큼 각자 코로나 감염병에 대비는 확실히 하되 몇몇 실내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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